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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왜 미룬거임?


2월 2일에 경찰이 용의자 특정해서 연락해서 출석 조율함

2월 9일에 용의자가 출석하기로 함

2월 6일에 국과수 구두소견으로 수면제 검출되었다 경찰에 알림

같은 날(용의자 출석 사흘 전) 경찰 측에서 출석 미루겠다 통보

그러다 2월 9일에 뒤늦게 수색영장 신청했지만 그날 밤 2차 터짐


늦어도 2월 6일에는 12월 피해자가 낸 진정서의 피진정인과 1월 29일 사건 피해자와 모텔에 동행한 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았을텐데 두 사건에서 수면제가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음에도 긴급체포하기는 커녕 출석을 미룬다? 도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