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영장 발부 = 3년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불가능
2. 구글 위치 공유 = 고인이 직접 제3자와 위치 공유를 한 경우. 이랬으면 진작에 알 수 있었음
3. 고인의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가장 유력한 방법.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 하는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임
4. 해킹 = 구글을 해킹? 존나 말도 안됨 ㅋㅋ
5. GPS 정보가 조작된 경우 = 누군가 갑자기 굳이? 이것도 불법이므로 신변을 밝힐 수 없음
우선 3번이면 정보 제공자 신변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됨. 그럼에도 시간 정보를 밝히지 않는건 설명할 수가 없음. 시간 정보는 의도적으로 제거한거임
5번인 경우 정보 제공자 신변을 밝힐 수 없는 이유와 시간 정보를 밝힐 수 없는 이유까지 모두 설명 가능함. 근데 갑자기 누가 왜 조작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설명 불가(재미로 했다면 할말 없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