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밖에 없지 않음? 집안에 지문이나 모발을 싹다 조사해보니 부부 외에 이삿짐센터 직원들 지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삿짐 센터 직원은 아닐테고 그렇다면 범인은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의 알리바이 중에서 남편이 오전 7시경 집을 나갔고 피해자인 아내가 오전 8시경에 서울 지인과 18분간 통화를 했다는건데 사실상 이것만 깨면 남편의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음.


즉 남편이 오전 7시경 집을 나가기 전에 범행을 했다면 가능한데 문제는 피해자인 아내분이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인 오전 8시경 서울 지인과 18분간 통화를 했다는 점임.


혹시 피해자인 아내의 서울 지인과 남편이 공모했고 서울 지인이 오전 8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서 전화를 못받았지만 오토클릭 등으로 통화 버튼이 눌러지게 했다면? 통화 상태가 되고 서울 지인은 18분간 켜놓기만 하고 전화를 끊는다면?


만약 남편과 피해자(아내)의 서울 지인이 내연 관계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