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후 의견


1. 친부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들을 돌볼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친모가 하는 짓이 학대인 줄 몰라 안일했다.

   첫째 아이를 위해 선처해달라. (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큰 딸을 외가가 우겨서 데려 감)



2. 친모는 평소에 육아를 잘했는데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순간 폭발해 발현된 거고 살해의도는 없었다.

   다발성 외상은 단일 시점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병원 후속 당시에 이미 복부장기 괴사가 진행중이었고 당일 학대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다.

   해든이 보고 "야 너 왜 그래? " 하고나서  남편에게 전화했고 119에 구조요청했기에 

   학대로 사망한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ㅋ


   

   

***** 고의로 살해 후에도 가해자가 시체를 보고 경악하는 이유 4가지 *****

       1. 방금까지 움직이던 생명체가 한순간에 시체로 변한 생소하고 기괴한 모습에 공포 유발함

          ( 비일상적 실체의 충격 )


       2. 시신은 가해자가 어찌할 수 없는 확정된 현실임. 순간 살해의 무게와 그로 인한 법적 사회적 파멸 실감함.

          ( 통제 불가능한 결과의 직면 )

          

       3. 인간은 죽은 동류의 시체를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함. 뇌의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생리적 기재임.

          ( 진화론적 본능 )


       4. 범행 전에는 자신의 행위를 미화하거나 추상적으로 상상하지만, 실제 시신의 변색 등 감각적 자극은 큰 충격을 줌.

          ( 상상과 실제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