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인가 걔한테 톡으로 성희롱 한거는 쉴드 불가인데

실제로 만나서 뭘 한건 아니잖아.

그부분은 무죄라며


그리고 죽은여자가 직접 찾아온것도 맞고

그냥 딱 죄 만큼 형량 나온거 아님?



사람 마음이라는게 자살하려고 했다가

마음 달라진거 일수도 있지.





남자가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다면서 로또를 샀다 <

이거 로또 되면 안죽을란다~ 뭐 그런 마음으로 샀을수도 있고



남자가 자살생각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물건을 샀다 <


이딴걸 증거라고 들이미는데 코웃음만 나옴ㅇㅇ




아니면 방송사는 남자도 같이 죽었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인건가?



같이 동반 자살하려 했던 여자가 죽으니까

마음이 허해서 다른 여자 찾으려고 한거 아님?

그러다가 미성년자여서 상황이 이렇게 된거 일수도 있고ㅇㅇ



무죄추정은 어디다 버려두고

싹다 유죄추정으로만 만들어놓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