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뭐 장기여행간 이웃집에 몰카설치해도됨? 걱정되니까?
집 설마 처남 장인 명의도 아닐텐데
혹은 집주인 세입자관계로 바꿔도
엄연히 사생활인데


홈캠 발견 시기는 지난해 5월이며 1년 반 수사 끝에 지난달 전 처남 박모 씨와 전 장인 박모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으로 넘겼다. 전 장인은 채널A의 취재에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손자가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염려된다는 동문서답을 해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다. 참고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제 16조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박종열)는 4월 17일, 두 명한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수집된 증거로 봤을 때 홈캠 설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자택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될 가능성을 인식 했더라도 곧바로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디고 판시했다. 또한 이들은 몰카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재판부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