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검사가 살인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가해자가 진짜 죽일 목적이었으면 cctv 없앴을거라고 하며 살인이 아니라고 함.
검사는 살인으로 공소장 내면 판사가 아예 무죄 때릴 거라보고 상해치사로 어쩔 수 없이 공소장 변경 제출.
세시간 동안 숯불 피우고 숯불 줄어들때마다 달궈진 새 숯 갈아넣고 피해자 경련할때마다 뺨때려서 깨우고 입에 숯을 물렸지만 살인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앞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도구 제작해서 세시간 동안 고문하되 의식은 잃지 않게, 막판에는 심폐소생술 퍼포먼스 보여주고 119 부르고 마무리 하면 되는 거냐?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믄데.사실상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감형하는게 말이 됨?
예전에 딸이 친엄마 화장실에 가두고 불질러서 태워죽인 사건있었는데 그 사건 판사는 하늘에 있는 엄마가 딸 용서해줬을 거라고 지 혼자 영매사 빙의해서 판결 내림.
이 사건 판사도 같은 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된 감형 사유잌"(죽은) 피해자의 용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감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특히나 그 살해방식이 끔찍하고 잔인할 수록 살인 고의성에 무게를 실어야되는 거 아님?
아니면 진짜 판사 ai로 대체하려고 여론형성 밑밥작업 까는 건가? 차라리 이거였으면 좋겠네
참고로 판결문 보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뺨을 때림"이라는 말이 수 차례 나오는데, 의식을 잃지 않게했으니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보는 건가?
뺨을 때려도 반응이 없으면 숯불을 피해자의 몸과 더 가깝게 했고 피해자가 끊ㄱ까지 의식을 잃지않고 고통을 온전히 느끼게 했다고 함. 그래서 대폭 감형해준듯!
진짜 미친년이네 - dc App
명확하게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뭐 법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 안 한 게 제일 어이 없음
사람을 세시간 동안 불에 그슬리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게 상식 아닌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