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방임했으면 죄명이 아동학대치사래.최고 형량 22년 6개월..1심에선 친부의 방임죄로만 인정되서 4년 6개월 받은 건데검찰이 아동학대치사로 항소한다고 하니까10년 이상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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