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S가 컴퓨터 뒤적거린거 빼고 직접적인 증거 없음

나머지는 정황증거도 수준도 아닌 증거들임


그래서 S가 공범내지 주범이냐 했을때는 증거가 아직 부족함

나머지는 다 얘기해봤자임


제보자 내용토대로 경찰이 조사했는데 이렇다 할 물증 없다 그러면 

진범의 자백 없는 이상 사건해결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