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공소시효 7년
사체손괴 공소시효 7년
최소한 DNA 증거 나와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입증 못하면 기소조차 못 함
고유정 사건이 시체 없이 살인을 입증 했다지만 CCTV와 사진 등등 정황증거가 많았으니 가능했던거고
단순 남친,연락 또는 스토킹 정황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움
이게 유죄가 나오면 장기실종사건에서 실종당시 주변 짝사랑 하던 사람, 스토킹 하던사람, 연인은 전부 다 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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