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는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심 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전 과정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씨 등이 A씨가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도 주술을 멈추지 않는 등 상해의 고의와 사망 예견했을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및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 씨는 조카인 피해자에게 무모한 주술 의식을 장시간 진행해 생명을 침해했다”면서도 “조카를 평소 진심으로 아낀 것으로 보이고 왜곡된 무속적 사고방식 아래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