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험사기와는 거리가 멀다


일반 형사  조사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김신혜:일본 유학예정인데 아빠 몸이 안좋으셔서 일본에 간 후 아빠가 잘못되면 동생들이 걱정되서요.

실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었다 당시 동생들은 미성년이라 수령자는  그들의 친엄마와 김신혜가 나눈다 .6억 5천 중 김신혜 몫은 3/1 

한달 수입은?300이요 그 중 아버지 보험료 30 내 보험료120이요

본인은 왜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

제가 요즘 몸이 아파서 암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에 동생들과 아버지 생각해서 아버지를 수령자로 해서 들었습니다. 

당시엔 이걸로 왕래도 없던 새엄마(이미 이혼)와 공범으로 몰기도 했음.

전문 보험 조사관이 투입이 안되서 불리했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보험 관련해선 혐의점 못찾았다고 나왔음.


재판에 결정적인건 그냥 노트와 자백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