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도 보험금(한두달전에 가입해놓고 상속인에서 지앞으로 사망몃일전에 바꿈)  


이사건의 핵심은 시체에 있는데  이새기가 애초에 신고할때 낙지먹다 죽엇어요 햇는데 검찰은 목졸라죽이고 위장햇다인데 상너매거 시체를 화장해버렷네?


이게 김시내 사건과 비교하는 포인트다


즉 시체 빨리 화장 시켜버리면 결국 검안의 육안으로 보이는것에만 집중해야됨 


근데 웃긴건 1심 무기징역(판결이유 김씨(난놈)이 부드러운천으로 입과코를막아 사망케햇다고)판결햇고 


고법에서는 무죄(본능적으로 저항하면서 생기는 상처가 없었다면서 무죄판결)


대법도 마찬가지로 직접증거가 없이 어쩌고 그대로 기각 보험금 다 낼름함


이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시체가 잇어야(술을 처맥이고 혈중알콜농도나 김시내처럼 수면제성분이나) 이런걸 검출해서 당연히 수면제를 처먹으면 부드러운천으로 질식사시켜도 안깨어날수도잇고 그러면 저항흔이안남앗겟지 그런데 벌써 화장을 해버렷네?


김시내도 화장만 후딱햇스면 모든게 엔드라는거지 2010년도에도(수도권에서도) 저렇게 죽엇는데 부검없이 화장해버렷는데 2000초에 전라도 촌구석에서 부검을 의뢰한다고?


이런저런 가설이 나오지만 시체만 완벽하게 화장빨리 햇다면 이 김시내 사건도 완전범죄엿슴(왜냐고 수면제 성분을 부검없이는 알수없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