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꼭 읽어주세요! >
작년 겨울 피시방에서 컴을 끄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이 없어져서
알바생을 의심했습니다. 야간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점장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여
경찰을 대동했으나 결국 해가 뜨고 점장이 출근하면 CCTV를 보는 걸로 하고
연락처를 남긴 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알바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찾았다구요. 제가 앉았던 자리 구석에 떨어져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경찰까지 데려오니 좀 조급해서 숨겨놓았던 걸 꺼낸 모양입니다. 폰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받고 오후에 다시 찾아가 CCTV 확인을 했는데, 그 알바생이 가져간게 맞더군요.
영상을 확보하고 알바생에게 연락했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
정말 죄송하다고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시인하더군요, 이후 알바생은 그 PC방을 그만 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알바생은 빨간 줄 그어지고, 벌금형으로 5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해서
제가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새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락이 없고 약 11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화도 안 받고 간헐적으로 연락이 됐는데 결국 죄송하단 말만 하고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데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는 합의금을 못 받나요?
경찰서가서... 경찰관한테... 물어보세요...
전... 일단... 길어서... 안읽음...
그냥 경찰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