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히 가족이란 서로 피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게 가족 친구 친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억울하게 못받는거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정리해주마.
돈을 빌려주는 순간 너는 갑에서 을이 된다.
처음에는 손 비비면서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친구는 돈 받고나서 갚을 생각이 없어지는거다.
왜냐하면 친한사이라서 오히려 이용해먹을 생각한다.
특히 나중에 돈을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그사람하고 틀어지거나 가족사이가 틀어져서.
결국 안좋은일만 발생한다.
개인돈을 빌리는 애들은 소비습관이나 은행에서 버려져서 결국은 사채 돌려막기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끝나는 놈들이고.,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로 신용불량자나 코인 주식쟁이 인생망한애들한테 돈을 쥐어주면 안된다
니가 선의를 베풀려고 생각 하겠지만 결국 너만 좆병신 호구가 되는거임.
"아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빌려주면 그만이겠지만. 빌려주더라도 확실하게 증빙을 받아야 된다.
우선 차용증이 좋겠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차용증보다는 오히려 카톡으로 증빙을 해도 상관이 없다.
1. 채무자의 신분증을 받아라[주민등록증 뒷면을 가리는게 좋다]
2. 육하원칙에 따라서 날짜 시간 언제까지 갚을지 정해라.
3. 그리고 카톡내역 밎 녹음이나 어느정도 그사람을 특정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
4. 통화 녹음은 왠만하면 하는게 좋다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사람이 빌렸다는 사실을 증빙한다
단돈 5만원이라도 신분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 소송에 큰 증거가 된다.
차용증을 만나서 쓰더라도 신분증 사본이나 캡쳐는 해둬야함.
특히 카톡으로 급하더라도 이런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꼼꼼하게 채권자의 권리를 찾지 못해서 억울하게 끝난다.
이거 조차도 안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빌려줄 생각을 버려라. 차용증없이 빌려주는순간 너는 개병신새끼가 되는거임.
왜? 결국 법원 대여금소송 가더라도 증빙 못받고 증여 받았다고 채무자가 빡빡 우기면 증빙받기 힘들다.
" 아 그래서 걍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지식인에 물어보면 무조건 성립된다고 빡빡 우기는 양심없는 법무사 변호사 개새끼들은 뒤져라.
사기죄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보면
1. 갚을 능력이 있는데 돈을 빌렸는지?
2. 통장에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을 빌렸는지?
3. 그사람을 속여가며 돈을 빌렸는지?
4. 기망하여 그 돈으로 다른 용도로 썼는지.
여러가지 성립 요건이 있다
여기서 2가지 이상 성립이 된다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면 된다.
근데 결국은 경찰이 검찰 송치되더라도 처벌은 미미하고(벌금,기소유예,무혐의) 민사로 직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결국 억울한사람은 돈 빌려준 내 자신이 된다.
" 아 그래서 돈빌려간 씨발새끼 부모님부터 지인까지 다 알리고 이 씨발새끼 죽여버릴거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한테 유리한 법이 아님.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불법추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태라
개인돈 업자도 대부업도 조심하는 상태다.
니가 욱해서 결국 돈빌려준놈을 협박하거나 채권추심가이드원칙 지키지 않는 행위를 벌이면
결국 고소 당해서 니가 억울하게 처벌 받는거다.
8시 이후에 전화걸거나 채권추심 하는것도 벌금형 때려맞은 사례가 있다.
결론은 확실하게 증빙받아서 니 권리를 찾아야 하는거임

마지막으로 친족상도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폐지 결정을 냈다.
이건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결정이 나와야 개정됨
그전까지는 친족이나 혈족을 형사고소를 할수가 없음.
단
친족간의
민사소송 밎 민사적인 채무-채권 관계는
친족상도례하고 무관하다,
니가 가족에게 물린 돈이 있다면
법무사 변호사 조언 받아서 소송을 시작해라.
끝
결론은 절대로 돈 거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한다.
돈빌려줘도 억울한 사람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ㄹㅇ 아무리가까운사이여도 돈이 개입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듯
벌작해지면 인간의 심리가 그럼 결국 안갚고싶어짐 이게 교육보다는 무관함
절박해지면 인간의 심리가 그럼 결국 안갚고싶어짐 이게 교육보다는 무관함 사람의 심리임
개추 - dc App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