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적인 축의금 부의금

 가입약관을 따져볼 것 같으면

축의금은 자녀나 본인이 혼인시에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만기의 정확한

 약정없이 드는 비금융권 예금상품의 일종인데 

흙수저는 결혼을 못하니 일단 10원도 못 받고

부의금은 낸 돈을 부모나 자녀나 가족이 사망시에

 다시 받는 원금비보장형 예금상품임

  흙수저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가 장성하였을때

 질병이나 생활고 등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고

 부모나 가족의 숫자에 지급금액이 결정됨

 조의금을 납부한뒤

ㅜ 10년안에 사망하면 기한의 이익(?)이 있으나

 납부뒤 30년 40년뒤에 친지가 사망하면 기한의 이익(???)이 적거나 없다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많음

 아니면 내 조의금 축의금 받은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도 많다 더블로 내고 10원도 못 받을수도


  불문법적 신의원칙에 이율이 기초한 원금비보장형 신탁예금의

일종인데(이자수익률는 물가에 대부분 연동됨)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가 아니므로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냈다고

 무조건 

환급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가족과 고인의 자녀의 사회적인 지위와

 앞으로의 성장전망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으로

 환급여부가 결정됨

 자식들이 병신이면 고인이 훌륭한 사람이었어도

 조문객이 적고

 부의금의 액수가 기존 예금대비 적은 금액일

 수 밖에 없음


 1줄요약ㅡ 원금비보장형예금상품이며 현재 자신이나 형제 또는 가문의

 자산과 소득수준 사회적인 위치의 고하에 따라 

정비로 받는 시스템임

 내가 낸 금액에 상관없이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하고 돌려주거나

 받은 사람이 힘들면 못 돌려받을 수 있기에

 금수저일수록 이득을 보고

 흙수저일수록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라

 흙수저일수록 원금손실의 우려가 크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우 기한의 이익(?)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덜 갚아도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자수익률이 증대하나 현재의 물가상승률로는

 기한의 이익이나 이자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듬


 친구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자 조의금

 투자에 있어서 그새끼가 울 아버지 죽었을때

올 것인가를 현재 나의 상태나 그새끼의 과거

 행적으로 판단하는 미래예측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나의 상태가 좋다고 하여고 미래에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내가 회복불가능한 곤경에

 처하면 친구로부터 외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의 회수는 항상 불확실하다

 

 자신의 결혼이 확실히 되거나 친지가 곧 사망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조금 납부는

 의리가 아니라 이해득실에 따라

 예금가입여부와 예금금액은 신중히 해야한다 (???)


농담이고 축의금은 모르겠고

 조의금은 꼭 내라 부고가 왔는데

 안 가면 그건 친구아버지 잘 죽었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