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기가 의무를 하는척,

의무를 한답시고 돈은 받고

옥상무는 대리기사가 할 것으로 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대리기사가 운행 중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제4조(보호조치 등)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대리운전은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게 의무지

사람이 안죽고 가족에 인계하는게 의무가 아님.


지구대에 경찰 6명은 있었을텐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시간당 6만원의 국비를 들인것임.

목숨이 위태로운자에 대해 보호조치해야함.


대리기사가 만2처넌에 저런의무를 지는게 아니지....



안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었으므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든 갖다붙이게 돼있고

대리일 확율이 매우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