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거지임에도 2009년 주민들이 과천동 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주민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발 보상, 분양권,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노린 투기 세력의 위장 전입, 또는 탈법적인 거주공간 매매가 이뤄지는 ‘회색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비닐하우스 20동을 태운 화재 원인이 무리한 공간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리면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민이 된 주민 B씨는 "지난번 화재 발생지는 3대의 전기 계량기를 50여 세대가 나눠쓰고 있던 곳으로, 과부하 문제가 자주 있어왔다"며 "욕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쪼개기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불타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는 "당시 대규모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철거 작업과 화재 진압이 동시에 이뤄져 정확한 원인 판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주민 주장대로)정상적인 전기 설비가 아닌 개조를 통해 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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