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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 된다

심지어 연이자 20%까지 쳐서 받을 수 있음 다들 신청해서 정당하게 받아가라

노동부가 기업 자체적으로 5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은 위법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