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본인의 얼굴과 신상을 도배하는데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신고를 하시지 못한다는 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구요.


저희로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선생님이 신고를 하지 못할만한 약점이 저 분에게 잡혔거나 나 저 분에게 정말 잘못을 했던가

본인이 1인 2역을 하든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 분은 계속 선생님의 신상과 얼굴을 도배할 것이고

통신사 아이피라 신고하면 1년 내로 합당한 처벌을 집행유예라도 받게 될 것인데

계속 선생님이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이 아닌

흙수저로서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저 분이 뭐 선생님 집 건물주거나, 선생님을 감금하고 있거나 지속적인 폭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신고해서 공론화를 해 벗어나야할 부분이구요)


저 또한 흙동네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후

제대로 처벌을 못했으나

치료비는 신고 후 합의로 받았습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인기피증이 있다해도

뭐 시골에 사는게 아닌 이상 장 보러 마트 갈 때조차

점원 얼굴 보고 해야하는데

이걸 신고를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