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결혼관계의 동거의무는 실제 동거할 의무가 아니라 섹스의무임 섹스의무를 이유없이 해태 태만하게 하면 결혼계약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됨

하지만 양자모두 섹스를 원하지 않으면 섹스의무해태가 아니므로 양자의 결혼계약위반이 아님 그러므로 섹스리스부부의 결혼계악의 경우 성매매계약으로 시작했더라도 성매매가 아님

대부분의 부부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섹스리스로 종결된다

(소수설ㅡ매춘계약이나 시간의 경과후 매춘의 성격은 사라짐ㅡ서강대 법학과 강십만교수)




 일반적인 성매매계약의 경우 일시와 시간 화대의 액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진다

 일부의 합법적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월급 1000만을 모두 상납하면 매일 후장으로 해주겠다 800만원 이상 벌어오면 보지털을 깍겠다 일부 프리미엄서비스를 미끼로

 보지사용료에 대한 프리미엄구독서비스를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창녀론적 본질을 잊지 않는 매우 씨발론적인 태도다(당연히 일부 개체의 특질이 발현된 부분으로 창녀에서 주부로 전직한 여성에게 주로 관찰되는 양상)


(매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유사점을 통한 일반론적인 긍정설ㅡ연세대 마광수교수ㅡ단독설)


 연애초기와 마찬가지로 신혼초기에는 적은 액수의 화대만으로 거의 무제한의 섹스와 체위가 가능하니 섹스의 질이나 횟수에서 돈과의 미약한 연관관계는 있으나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일단 여자가 아프다고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쑤셔도 관계의 파탄을 우려하여 거부하기 힘든 상황임 (다수설인 '비물질적 비자발적 상호호혜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사매춘'이라는 설ㅡ호암대 조건녕교수)



 결론 ㅡ


 섹스의 유무나 횟수

 일방적인 방향의 현금성 재물의 정기적인 편취는

 결혼의 큰 요소이나

결혼제도를 구성 유지하는데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결혼은 섹스와 물질의 1대1 교환관계를 상정한 계약이 아니라 결혼계약의 본질은 '나랑 떡치지 않을꺼면 다른 사람이랑도 떡치지말라'는 신의성실을 기반으로 한 '정조의무'에 가깝다 법 외적인 요소를 들자면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