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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품타 규칙(22.09.30~) (23.03.23개정)

[제1조 : 총칙]

1-1) 볼품타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1-2) 이하 규정들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귀책사항으로 한다.

1-3) 해당 규정은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며, 개정, 수정된 뒤 실제 효력 발생일은 개정•수정이 발생한 지 7일 후로 한다.





[제2조 : 채팅]

2-1) 구성원들의 채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2) (23.02.17 개정) 경고사유, 각종 조치의 이유 전달과 장기 미접속 사유의 설명 등 공적인 목표에 한해 채팅을 일시적으로 가용한다. 위 조치는 일시적이며 추후에 변동 가능하다.

2-3) (23.02.17 신설) 채팅창을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강제퇴장 조치되며, 추후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제3조 : 퇴장]


3-1) 일정 기한동안 시간산정이 되지 않은 구성원은 강제퇴장 처분한다.

3-2) 처분일은 매주 월요일이나, 수시로 확인하여 처분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그룹 가입일이 기산일이 된다.(23.03.20 개정)

3-3) 처분대상자는 기산일 이후 1주일 동안 학습하지 않은 자로 한다.

3-4) 학습하지 않은 자의 기준은 하루 2시간 미만 학습한 자로 한다. 예를 들어, 10/24(월) 기준 10/18(화)에 57분, 10/20(목)에 1시간 58분을 학습한 구성원은 강제퇴장 처분된다. (23.03.20 개정)

3-4.1 [학습시간합산특례]) 산정기간 내에 도합 4시간 이상을 기록해둔 구성원은 학습한 자로 의제한다. (23.03.20 개정)

3-4.2 [선공표특례]) 상태메세지나 채팅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를 적어놓을 시 강제퇴장 처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5) 강제퇴장 조치당한 구성원은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강제퇴장 처분을 받을 시 영구적으로 가입을 제한한다.(22.10.25 신설)





[제4조 : 경고] (23.03.23 신설)


4-1)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 조치된다.

i. 5일 이상 학습하지 않은 자.(기산일은 제3조와 동일)

ii. 처분권자가 판단할 때 학습시간이 비정상적인 자. 보통 최대 집중 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를 비정상적인 학습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31일 이내에 같은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시 강제퇴장 처분한다. 적용 시작일은 경고처분 조치를 받은 날로 한다.)

iii. 기타 처분권자의 판단 하에 볼품타에 목적적합하지 않지만, 강제퇴장 조치를 하기에는 미비한 행동을 한 자.

4-2) 경고 조치가 2회 누적될 시 강제퇴장 조치된다.

4-3) 경고 조치의 해제는 해당 경고처분이 내려진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일 이상 학습하지 않은 자가 다음날 학습하여 강제퇴장 조치 대상자로 산입되지 않은 경우, 경고를 해제한다.





근데명확히하지않으면 분쟁이생길수있어서 이리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