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품타 규칙(22.09.30~) (23.03.23개정)
[제1조 : 총칙]
1-1) 볼품타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1-2) 이하 규정들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귀책사항으로 한다.
1-3) 해당 규정은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며, 개정, 수정된 뒤 실제 효력 발생일은 개정•수정이 발생한 지 7일 후로 한다.
[제2조 : 채팅]
2-1) 구성원들의 채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2) (23.02.17 개정) 경고사유, 각종 조치의 이유 전달과 장기 미접속 사유의 설명 등 공적인 목표에 한해 채팅을 일시적으로 가용한다. 위 조치는 일시적이며 추후에 변동 가능하다.
2-3) (23.02.17 신설) 채팅창을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강제퇴장 조치되며, 추후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제3조 : 퇴장]
3-1) 일정 기한동안 시간산정이 되지 않은 구성원은 강제퇴장 처분한다.
3-2) 처분일은 매주 월요일이나, 수시로 확인하여 처분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그룹 가입일이 기산일이 된다.(23.03.20 개정)
3-3) 처분대상자는 기산일 이후 1주일 동안 학습하지 않은 자로 한다.
3-4) 학습하지 않은 자의 기준은 하루 2시간 미만 학습한 자로 한다. 예를 들어, 10/24(월) 기준 10/18(화)에 57분, 10/20(목)에 1시간 58분을 학습한 구성원은 강제퇴장 처분된다. (23.03.20 개정)
3-4.1 [학습시간합산특례]) 산정기간 내에 도합 4시간 이상을 기록해둔 구성원은 학습한 자로 의제한다. (23.03.20 개정)
3-4.2 [선공표특례]) 상태메세지나 채팅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를 적어놓을 시 강제퇴장 처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5) 강제퇴장 조치당한 구성원은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강제퇴장 처분을 받을 시 영구적으로 가입을 제한한다.(22.10.25 신설)
[제4조 : 경고] (23.03.23 신설)
4-1)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 조치된다.
i. 5일 이상 학습하지 않은 자.(기산일은 제3조와 동일)
ii. 처분권자가 판단할 때 학습시간이 비정상적인 자. 보통 최대 집중 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를 비정상적인 학습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31일 이내에 같은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시 강제퇴장 처분한다. 적용 시작일은 경고처분 조치를 받은 날로 한다.)
iii. 기타 처분권자의 판단 하에 볼품타에 목적적합하지 않지만, 강제퇴장 조치를 하기에는 미비한 행동을 한 자.
4-2) 경고 조치가 2회 누적될 시 강제퇴장 조치된다.
4-3) 경고 조치의 해제는 해당 경고처분이 내려진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일 이상 학습하지 않은 자가 다음날 학습하여 강제퇴장 조치 대상자로 산입되지 않은 경우, 경고를 해제한다.
근데명확히하지않으면 분쟁이생길수있어서 이리한거에요
면학분위기쥐리네
법관련공부해서그런가엄청깔끔하네
규칙세세하게잘짜놨네
그 슨상님 질문있어요 제가 직장인이라 토 일 공부 하는 데 그럼 월 화 수 목 금 5일 이상이 되서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태창에 올려두면 5일 이상 경고 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될까요?
네네
예아
쥐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