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의 총 학생 수가 26명이라면 학생 1인 당 수당은 5000*12로 연 6만원이다.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이므로 수업일 1일의 학생 1인에 대한 담임수당은 315원, 1개 학급에 대한 담임 수당은 8210원이다.

이는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담임들은 최저 시급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