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대상

2023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한 : 2023.7.26.(수)까지

3. 제출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

-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 질의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임용유예 신청 시 유예시작일은 ’23.8.16.로 통일하고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4.8.15.까지만 허용할 예정(예, ’23.8.16.∼’23.12.31. / ’23.8.16.∼’24.8.15.)이며,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24.8.16.이후 추가 유예 시 별도 연장 신청


5. 신규교육 등 향후일정

○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신규교육 후 일선 세무서에 배치할 예정이며, 기수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해당 내용을 통보(’23.8.7.)할 예정입니다.

- (9급 4기) ’23.9.4. ∼ ’23.12.1. (1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