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민세의 경우 개인분,재산분,종업원분 등으로 자기가 맡은 것만 하고 체납같은 경우도 공매, 압류, 차량, 공탁 등

잘게 나눠서 특정업무만 함.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동담당제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함.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법인,특징,종소 다하고, 체납도 채권,공탁,압류

공매 모든 업무 다하지. 재산과는 특히 유명한데 보통 법인과 개인만 나눌 뿐 취득,재산세를 다하는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서울시 포함해서

극소수임.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서울시 방식은 취득재산,체납,나머지 3과를 1번 돌면 어느정도 베테랑이됨.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총괄제라는

방식의 단점이 존재하기도 함. 경기도 방식은 책임소재는 확실하나 대직자 같은게 존재하지 않고 고년차가 되어도 해보지 않은 분야는

잘 모름.


예컨대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과, 징수과(세무관리과)의 경우 도곡,삼성,대치 이런 식으로 동을 나누고 분야별로 총괄을 담당하면서 총괄이 팀장의 지휘를 받아서

해당과의 업무를 지휘하는 형식임 .


문제는 저년차 총괄과 고년차 선임이 업무방식으로 충돌을 하는 경우다. 애초에 경기도와 달리 동담당제로 이뤄지는 이상 총괄이나 각팀의

차석과 후임과 충돌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임. 물론 성격이 유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문제가 없는데 인생사가 어디 그런가? 애초에 대화와

협의로 세상만사가 이뤄진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왜일어날까?


그래서 총괄제가 이뤄지는 이상 서울시의 경우 서로 업무방식과 총괄의 책임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경기도 같이 모든 업무를 잘게 나눠서 일하게 시키는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저년차과 고년차가 세법 해석 방식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왜? 10년차 이상이 1-2년차보다 세법실력이 떨어지면

자존심 상하잖아. 하지만 행시,사시로 들어온 사람이 아닌 이상 철저하게 세법을 연구하는게 아닌게 현실이라 오류는 항상존재하고

그걸 교정하려는 사람과 기존 해석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