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공무원 : 세무조사권, 결정,경정권, 압류,공매할 권한 보유(세무대리,기장대리,불복대행은 못함)

세무사 : 불복청구, 세무대리, 기장대리 권한 보유 (세무조사 등 못함)


다른 영역에서 뭐가 우월한지 따지지 마라.

여기서 백날 천날 싸우고 발악해봐야 바뀌는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