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국내거주
사업장은 따로 없고 집에서 업무
발주처는 미국 외주
년간 총 수익 86400$ (1억 1,072만 1,600 원)
2주에 한번씩 3600$ 입금 (461만 3,400 원)
한달 총 7200$ (922만 6,800 원)
그쪽 회사에서 원천 징수 없이 그냥 계약서 대로 돈을 보냅니다.
사업자등록 X
그냥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필요경비: 포토샵?과 데스크탑 디자인용 타블렛등등??
세금 계산이
매달 받는 금액 합산해서 7200$에서 - 8.8%씩 (셀프로 공제해서 미리 세금 낼돈으로 빼두고? 633$ X 12개월 = 7596$ )
86400$ - 7596$ = 78,840$
78,840$에서 과세표준 - 35% = 27,581$
원징12개월 총합7,596$+과세표준27,581$ 총 내야할 세금 = 35,177$가 맞을까요?
대략적인 환산금액도 궁금합니다..
여긴 지금 올해 합격한 합격생들이 대부분인 갤이라, 전문적인 답변은 못함 ㅠ
ㄹㅇㅋㅋ 저희는 이제 합격한 아직 연수원도 안가본 ㅈ밥들이에요 ㅠ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환율 계산해서 금액 합해주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확인해봐야함. 기본적으로 7,500만원 넘어가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일거 같은데 아마 해당 프리랜서 업종 기준 기준경비율 곱해서 소득금액 산정해준 다음에 기본공제 150만원이랑 연금보험료 같은 소득공제 차감해준 금액 기준으로 과표 산출해서 세액 곱한 후에 보험료, 의료비 같은거 각종 공제할거 있으면 그거 빼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될거임. 가장 시급한건 본인이 하는 프리랜서 업종의 경비율부터 찾아야 함
프리랜서는 첫해만 단순경비율 그나마도 그해 수입금액 7500만원이하야 하고
그 다음해부턴 무조건 기준경비율. 주소지가 있으니 국내외 모든 소득과세. 결론 세무사 회계사 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