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꾸라는게 어차피 거기서 거기임 그나마 법인세 충당금정도가 와꾸가 조금 다른데 답지보면 다른와꾸여도 다 이해되니까 상관없음
대부분 법령 순으로 책을 집필하고 기출 중심으로 중요도 선점하기에 상관은 없음
세무사 세무회계도 아니고 공무원 세법은 와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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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회계도 아니고 공무원 세법은 와꾸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