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과세 안때리고 봐주는 애들 다 몰아넣은거라고 보면 되나 어떻게 한문장으로 정의내리기가 어렵네
[일반] 법인세 기타사외유출 이거 그낭
익명(175.198)
2023-08-07 20:04
추천 0
댓글 12
다른 게시글
-
회계사 강사들 [7][일반] 익명(39.7) | 23.08.07추천 1
-
내 목표는 연수원에서 결혼할 여자 찾는거야. [8][일반] 익명(211.234) | 23.08.07추천 1
-
연수원 옷 사기 너무 귀찮은 거 아니냥.. [8][일반] 익명(118.235) | 23.08.07추천 0
-
노베이스 내년 국세 9급 충분히 가능. [7][일반] 익명(211.234) | 23.08.07추천 6
-
학원강의도 7월시작이고 [1][일반] 익명(220.79) | 23.08.07추천 0
-
강의 부심부린글 링크좀 [8][일반] 익명(211.205) | 23.08.07추천 0
-
세무사로 어그로 끌면 글삭합니다 [6][일반] 세무시치(idingjmmqc10) | 23.08.07추천 11
-
너네 뭔짓을 했길래... [7][일반] 익명(121.136) | 23.08.07추천 0
-
여기 글쓰려면 수강증 인증해야하나요? [2][일반] 익명(223.62) | 23.08.07추천 2
-
문동균 1000제 vs 고종훈 800제 [6][일반] 익명(1.229) | 23.08.07추천 0
ㅇㅇ 짬처리 해놓곳이라 중요한거 위주로 몇개만 외워놔 일단
ㅇㅇ 추가 과세 안 때리려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거. 예를 들어, B상 접대비가 3,000인데 세법상 접대비 한도가 2,500. -> 이 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500(기타사외유출)임. 즉, 500만큼을 추가과세 안 한다는 거임.<ㅡ> 반면 B상 접대비가 2,000인데 전액 증빙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증빙불비접대비 2,000(상여). 2,000만큼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과세함. 즉,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가져 오라는 것. 증빙 없는 접대비는 대표이사가 뇌물 먹은 거로 봐서 전액 손득세 물림.
500손금불산입이면 500만큼 더 과세하겟다는거아님?
즉,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보다 올라감. 회계상 비용을 부인한 거임. 회계상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500만큼 비용을 잡았는데 세법은 그 비용 500을 인정 안 한것임. 그리하여 법인세법상 소득이 회계상 소득보다 500 올라감. 쉽게 말해서 매출 5,000 접대비 3,000 하면 당기순이익 2,000인데. 세법은 접대비 500을 부인한다면 세법상 과세소득(각사소)은 2,500이 됨. 즉, 500만큼 올라감.
500만큼 사업소득에 가산하지만 기타사외유출로 잡아서 추가로 더 과세하진않겟다는거지?
ㅇㅇ 법인세만 500 올라가고,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했으니 소득세법으론 과세하지 않음.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하면 그 대상의 소득을 또 구성해서 과세하겠다는건데 그 과세를 안한다는거지. 법인은 그냥 500만큼 각사소 오르는거고 추가과세여부는 애초에 법인이랑은 상관x
이 파트공부할때 헷갈렷던게 자꾸 추가로 과세하지않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자꾸 (법인세)에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건가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되는거같음ㅇㅇ
ㄴㄴ추가과세대상은 법인이랑은 상관없고 소득처분 대상한테 하는말임 상여처분이면 직원 배당이면 그 주주한테 추가과세 먹인다는거고 법인은 아예 관계x
ㅇㅇ교정됐음 ㄱㅅ
ㅇㅇ그런것도 있고 누구한테 유출됐는지 모르는경우에도 기사 처리하는거지 접대비 한도초과같은거
법인세에서 과세 안되지만 결국 소득세로 과세 되는 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