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준비할 생각임. 근데 지방세법이 국세가 베이스라서 지방세 인강도 국세기본법이랑 국세징수법은 배웠다고 깔아놓고 강의한다던데 그럼 지방세법공부만으로는 안되고 국세는 배워놓고 지방세법 인강들어야함? 만약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이랑 국세징수법만 배우면됨? 아니면 완전히 다배워야함? 참고로 박문각 인강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