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문에 위험하다고 저녁 시간에 강제로 떠밀려서 집으로 복귀당함
[일반] 오늘은 법인세 접대비까지 봤어
익명(14.46)
2023-08-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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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 어때
재미는 있는데 외우고 바로바로 나올 정도 되려면 오래 걸릴거 같음
접대비 한도식은 자다깨워도 줄줄 튀어나와야제 ㄹㅇ ㅋㅋ
문제낼게 맞춰봐 : (주)A는 x1년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4,000만원을 지출했고 장부상 비용처리했다. 이 중 500만원은 증빙이 없고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2,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소득처분포함)을 하라.
손금불산입 1,500 접대비 한도 초과액(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500 증빙불능접대비(대표자상여) 이런식으로 하면 틀리냐. 합격잔데도 잘 모르겠음 ㅋㅋㅋ
아 그냥 2000까지 접대비 한도 초과고. 따로 500 또하는건가
500 1500이 맞음
500은 한도 따질 필요 없이 증빙자체가 없으니 전액 <손금불산입 증빙불비 접대비 500 (상여)>. 그리고 나머지 3,500을 세법상 한도인 2,000과 비교해서 1,500만큼 초과됐으니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1,500 (기타사외유출)>
ㅆㅅㅌㅊ
난 퇴직급여까지 봤음 오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