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여,상속,체납, 지방세에서 큰 도움 . 태반이 부담부 증여,계약해제시 계약금 성질 ,확정일자,법정기일 ,가등기담보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것도 모르는데 저런 업무가 실제 업무에 나오거든 중개사 출신들은 그래도 저런부분 개념은 탑재하고 들어오더라
익명(1.11)2023-08-13 09:55
한예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이런 부분에서 중개사 출신들이 강세를 보임 , 저런것은 공시에서 안 가르치거든
익명(1.11)2023-08-13 10:05
*매매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소기통, 국세청 예규)
*매매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이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경료된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음.(예규) ---- 또 한예를 가져왔는데 이런것은 중개사라면 익숙할텐데 공시만 공부한 애들은 당황스럽지
양도, 증여,상속,체납, 지방세에서 큰 도움 . 태반이 부담부 증여,계약해제시 계약금 성질 ,확정일자,법정기일 ,가등기담보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것도 모르는데 저런 업무가 실제 업무에 나오거든 중개사 출신들은 그래도 저런부분 개념은 탑재하고 들어오더라
한예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이런 부분에서 중개사 출신들이 강세를 보임 , 저런것은 공시에서 안 가르치거든
*매매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소기통, 국세청 예규) *매매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이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경료된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음.(예규) ---- 또 한예를 가져왔는데 이런것은 중개사라면 익숙할텐데 공시만 공부한 애들은 당황스럽지
우와 진짜 간만에 의미있는 질문과 퀄리티있는 답변이다
와 위에 세무사냐 공인중개사냐ㅋㅋㅋㅋ간지나네 - dc App
현직 지방세 공무원 아닌가 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