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끝조 법인세 초반 파트입니다.
6개월을 쌩으로 놀아서 그런가, 진짜 어디서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왜 과목이 평가'감'인지 모르겠어요ㅋㅋㅋ
설명 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중간에 예시를 보면 작년기준
B ㅡ T ㅡ D
70ㅡ100ㅡ30
그렇기때문에 차이만큼 익금산입 30 유보 까진 ㅇㅋ
올해 전량 판매했으니 그대로 손금산입 30 -유보도 ㅇㅋ
근데 왜 평가감인거야.. 한번 이상한데 꽂히니까 미치겠네ㅋㅋ
6개월을 쌩으로 놀아서 그런가, 진짜 어디서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왜 과목이 평가'감'인지 모르겠어요ㅋㅋㅋ
설명 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중간에 예시를 보면 작년기준
B ㅡ T ㅡ D
70ㅡ100ㅡ30
그렇기때문에 차이만큼 익금산입 30 유보 까진 ㅇㅋ
올해 전량 판매했으니 그대로 손금산입 30 -유보도 ㅇㅋ
근데 왜 평가감인거야.. 한번 이상한데 꽂히니까 미치겠네ㅋㅋ
’재고자산 평가감‘의 풀네임이 ‘(임의로) 재고자산 평가감 (했으니 다시 재고자산 증가)’ 임 그냥 좆같이 줄여쓴거
진짜 야랄났네.. 형 말대로라면 평가증인 경우 다시 자산 감소하겠단 뜻이니, 평가증하고 감소란에 1.5 쓰고 잔액도 1.5 쓰는거였어?
ㅇㅇ
근데 다른 세무조정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이름을 딱딱맞춰쓰기 생각보다 어려움 임의로 계정이름 쓸때도 많고 지금 느끼는 헷갈리는 것들은 다른 세무조정 많이 해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거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오 혹시 세법천재임?
그럼 과대평가됏을때도 평가감으로 쓰면 됨?
그런거였어???? 근데 왜 책에는 '감'에만 방점을 두고 설명하는거고, 만약 그렇다면 평가'증'은 어떻게 되는거야? 난 가감이 가산 감소 이렇게 줄인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대체 세법 뭘로 공부했던거지ㄷㄷ
회사가 좆대로 자산을 평가감 했으니 가산조정 유보 처분 하는거
용어가 헷갈리게 되어있음 그런가보다 평가감상태니 재고 장부가 늘려주는 유보 이렇게 이해안되면 무지성암기 . 얘가 특히 그럼.
색깔글씨는 너가 필기한거임? 아니면 본래 책이 저렇게 나온거임?
한끝조라는 책임 들어오면 빛이되어줄거임
한끝조 책이 저렇개 색깔글씨 부분도 손글씨 한거처럼 편집이 돼서 나온거?
ㅇㅇ
대체로 강의용이라서 좀 가독성 떨어질수도 있음 공시 요약집처럼 정식으론 3배 분량 문제은행+기출로 따로함 유튜브 들어가면 아무나 들을수있을걸?
무슨 그림일기 보는거 같노
그리고 윗댓 평'가감'이라는거 개소리를 써놧노 펑가'감'이 맞다.. 장부상 재고>세법상 재고 일땐 계정과목 재고자산평가증으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