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고에 비치된 부가세 서류뭉치나 읽어보라는데
외계어 보는거 같네
이 사업자는 농약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영세율 조기환급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조기환급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일반신고 제출기한인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내 첨부하였으므로 일반환급으로 개별환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자는 가정용 태양광을 신규설치하고서 월별 조기환급신고하였으나 8월 2일 사용전검사완료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일자 7월분으로 수정발급받아 월별조기환급신고하였으며 발급사유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무효인바 차월분 조기환급신고 대상이므로 환급 거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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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외계어로 느껴진다고..?
하도 놀아서 까먹은듯 아님 긴장이 덜풀려 글자가 안들어오던가.
그럴듯.. 세법 시작한지 얼마 안된 나도 이해 가능한 수준인데
조기환급 요건 위배로 못받은 사례인데 뭐가 어려운 내용?
결의서 검토문구 같은건 처음에 어떻게 적을지 막막할 수 있음 여러번 하는 수 밖에
쉬운거야 낯설어서 그런거임
비추 잘못눌러서 한번 더누르면 취소될줄알고 또눌렀는데 2가 되어버렸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