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봤는데
추합규정이 선발예정인원 내라서 동점자가 선발예정인원 초과하면 전부 추가합격 없다는데 사실임?
그럼 837-803= 34
34+76=110명 이 포기해야 79 추합인데
올해 지방세인원 얼마 안되지않아?
지방세 합격자가 거의 2관왕이고 거의 지방직가야 추합인데 그럼?
가능성 제론데...
지방세합격인원정보랑 정확한 규정 정보하는분 댓글 ㄱㄱ
추합규정이 선발예정인원 내라서 동점자가 선발예정인원 초과하면 전부 추가합격 없다는데 사실임?
그럼 837-803= 34
34+76=110명 이 포기해야 79 추합인데
올해 지방세인원 얼마 안되지않아?
지방세 합격자가 거의 2관왕이고 거의 지방직가야 추합인데 그럼?
가능성 제론데...
지방세합격인원정보랑 정확한 규정 정보하는분 댓글 ㄱㄱ
그치 작년대비 지방세 인원 30프로 이상 줄어든걸로 아는데 국세붙고 지방세로 빠지는 인원도 30프로 이상 줄어든다고 보는게 정배라서 79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보는게맞아 - dc App
근데 정확하게 79점이 몇 명인지도 모를걸 다들 ㅋㅋㅋ
79 76명이자 78점이 예비77이래메
그래?? 카더라만 돌고 인증은 못 봤어가지고
일단 한 명은 빠짐 에타에 붙었대서 물어봤는데 국세 붙었는데 버리고 바로 지방세 간다더라
따지는거 의미 없다 오늘 6시일지 내일일지 모르겠는데 기다려보자
아 지방세 올해 티오 474네 그런데 여기서 2관왕이 빠질만한 서울 경기 부산 등 광역시 티오 얼마 없네...
ㅇㅇ나도 어디서 본건데 작년은 티오 700명대여서 ㅈㄴ줄었어.. - dc App
누가 인사처에 물어본 결과 한자리만 비어도 된다고 했다고 했음 70자리 비어야 된다는게 아니라
어디
법조문만 보면 국세청 의지에 따라 34명만 비어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음
어디
법조문엔 선발예정인원내에서 추가합격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실한 정보면 링크 부탁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안 할수도 있다 = 의지만 있다면 유예복귀자 등을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된다
유예복귀자 등의 경우로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는 경우 추가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다잖아
must가 아니고 can이라고
79단 받고 803 이내가 아니라 37명 이상이 임용포기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겠지
추가합격자는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 837-803= 34명 넘어갈때
응 95점 받았어~
2번에 김대리가 어쩌고 틀렸음
그건 국세청에 달렸지..
펴도 내일 펴..
그 전에 넌 몇문제 맞았는데?
+ 인혁처에 직접 전화걸어서 알아낸거란다
무정타는 맞는데 줄임말은 아니란다?
법조문의미는 추합자포함 803 이내여야된다는 것 같은데... 110명 이상 임용포기+ 더뽑고싶은 국세청의지 이게 완성되야 추합이될듯해... 79는 그러길바라는수밖에 없는듯. 79진짜 이번에 맘고생 너무하는듯
근데 생각해보면 법조문에 엄청나게 구속되지는 않은듯.. 2020은 엄청 추가합격 많이했자나 그때도 추합자 포함 선발예정인원 이내였나? 그게 애매하네 선발예정인원내라는것에 엄청구속되는지, 선발예정인원 밑으로 내려가면 결정권이 생기는 건지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국세청 의지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