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때 해설 안해줘서 물어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해설에서 공제하더군요.사업자등록은 4월 15인데 4월10일 자 공제하는 이유가 다만,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이 규정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