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명의? 그거 함정이야...? 그냥 부인하는거 아님? ㅠㅠ
개인명의 신용카드 부인은 법인세 접대비 파트에서만 그렇고 소득세에선 인정인걸로 아는데..
미췬...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질의 답변이던데 이런걸 내다니 너무 빡빡하다 ㅠㅠ 주관식 과락나올까봐 걱정
ㅠㅠ 그래두 부분점수 잘 줄거야 걱정말자
유형자산 처분손실도 넣었음...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토지 처분은 부인하고 비품 처분은 걍 냅두는거 맞지?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8 한도 적용하는거고
ㅇㅇ 맞을걸
조요 너무 어렵드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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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그래두 부분점수 잘 줄거야 걱정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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