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강의하는 분 강의를 든는데, 다르다고 하는 말을 듣긴 함. 나 든는 선생님은 계산문제를 특강으로 빼고 조문판례 위주로 패더라고
7급은 어떤지 모르겠음.
ㅇㅈ 국기법 한정으로는 세시1차보다 훨씬 디테일함
킹갓9급..
세법학까지 하고 오면 공시 국기는 초딩 국어 수준인데
핀트가 조금 다름 세법학 국기는 제척기간 따져서 증액경정했을 경우 제한된 흡수설로 기초처분 세액 한도만큼만 불복할 수 있다. 이런식의 판례로 하나씩 따지는 등의 디테일이라면 공시는 조세심판원 심판관 사례별로 몇명씩 들어감? 이런식의 디테일임 ㅜ
그딴 병신문제는 버려도 공시 합격에 아무 지장음슴
그렇구만 이런문제가 꽤 많던데 근데..
공무원 객세책 바로 봐도 됨 아는 지문 지우면서 단권화 하면 다른 과목 투자 가능
음~
햔직업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문들 국기 국징은 특히 기출빈출이다. 세떨회떨의 눈으론 이해가 안되고 생소할 수 있지만~
여기저기 강의하는 분 강의를 든는데, 다르다고 하는 말을 듣긴 함. 나 든는 선생님은 계산문제를 특강으로 빼고 조문판례 위주로 패더라고
7급은 어떤지 모르겠음.
ㅇㅈ 국기법 한정으로는 세시1차보다 훨씬 디테일함
킹갓9급..
세법학까지 하고 오면 공시 국기는 초딩 국어 수준인데
핀트가 조금 다름 세법학 국기는 제척기간 따져서 증액경정했을 경우 제한된 흡수설로 기초처분 세액 한도만큼만 불복할 수 있다. 이런식의 판례로 하나씩 따지는 등의 디테일이라면 공시는 조세심판원 심판관 사례별로 몇명씩 들어감? 이런식의 디테일임 ㅜ
그딴 병신문제는 버려도 공시 합격에 아무 지장음슴
그렇구만 이런문제가 꽤 많던데 근데..
공무원 객세책 바로 봐도 됨 아는 지문 지우면서 단권화 하면 다른 과목 투자 가능
음~
햔직업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문들 국기 국징은 특히 기출빈출이다. 세떨회떨의 눈으론 이해가 안되고 생소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