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도 사업적으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임 기타소득은 보통 일시적인 소득인 성격이 강한데, 대신 다른 소득세에서 열거하고있으면 그 열거된 소득으로 우선해서 봄 지상권 대여는 사업소득 양도는 양도소득 지상권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성을 띠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음
gooood
무체재산권도 사업적으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임 기타소득은 보통 일시적인 소득인 성격이 강한데, 대신 다른 소득세에서 열거하고있으면 그 열거된 소득으로 우선해서 봄 지상권 대여는 사업소득 양도는 양도소득 지상권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성을 띠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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