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되면 국세경력세무사로 해서 수습기간이 6개월(집합 1+ 법인 등 5)에서 1개월(집합 1)로 줄어듬


이외에도 국세경력세무사 수습은 주말도 끼고 해서 퇴직 직전에 국세 근무하면서 수습을 마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수습 하기에 애매한 사람들은 그냥 10년 채우고 다른데 가자라는 생각으로 존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