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가기전에 할거없어서 세무사시험이나 진입했는데입직하면, 상법이 행정소송법보다는 직무에 더 도움되는거 아니냐?회계사도 상법하더만괜찮은거 같은데 어때 세무사 자체엔 그다지 욕심은 없음
저기 세무사갤이라고 있어요
걔넨 세무직공무원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