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가기전에 할거없어서 세무사시험이나 진입했는데


입직하면, 상법이 행정소송법보다는 직무에 더 도움되는거 아니냐?



회계사도 상법하더만


괜찮은거 같은데 어때 



세무사 자체엔 그다지 욕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