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에서 상담받고 왔다는데 납세자분이 창업중소기업을 감면받고 싶은데 헬스장은 감면 되고 필라테스는 안된다고 합니다. 필라테스로 처음 등록했으나 착오신청이었다고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소득세과에서는 신고기한 미도래로 소득세 판단해줄 수 없어서 사업자등록 담당자랑 상의하라고 했답니다. 소급해서 바꿀 수 있나요 - dc official App
체육시설업 영업신고증도 없을텐데 실질적으로 헬스장 사업중인게 맞음?ㅋㅋㅋㅋㅋ
영업신고증은 확인 안 했는데 대표자 이력 보니까 전직 격투기선수에 현 보디빌더이긴 하네요 - dc App
뭐 실질적으로 헬스장 영업중인지는 현지확인이나 다른 증빙을 보고 판단할수 있겠지만 언제 개업했는지, 또 팀과장님의 성향에 따라 소급 가능한지 아닌지 달라지지...
일단 헬스장 개업은 신고증이 필수일테니 신고증 먼저 확인해보셈
현지확인 나가서 헬스업종인지 확인하고 헬스인데 필라테스로 구라친거면 지자체에 영업허가 없는거 통보해주면서 그냥 업종 정정해주면 될듯 근데 사업자 정정내용이 소급이 되려나
어렵네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