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에서 상담받고 왔다는데
납세자분이 창업중소기업을 감면받고 싶은데 헬스장은 감면 되고 필라테스는 안된다고 합니다.
필라테스로 처음 등록했으나 착오신청이었다고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소득세과에서는 신고기한 미도래로 소득세 판단해줄 수 없어서 사업자등록 담당자랑 상의하라고 했답니다. 소급해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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