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其五曰,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脉之根本,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
▷ 그 다섯 번째로 말하기를, 짐은 삼한(三韓) 산천의 드러나지 않는 도움을 받아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평양)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근본이 되니, 사중[5]마다 행차하여 100일이 지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 八曰,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 人心亦然. 彼下州郡人, 參與朝廷, 與王侯國戚婚姻, 得秉國政, 則或變亂國家, 或?[9]統合之怨, 犯蹕生亂. 且其曾屬官寺奴婢, 津驛雜尺, 或投勢移免, 或附王侯宮院, 姦巧言語, 弄權亂政, 以致災變者, 必有之矣. 雖其良民, 不宜使在位用事.
▷ 그 여덟 번째로 말하기를, 차현(=차령) 남쪽으로부터 공주강(=금강) 외곽은 산과 땅이 나란하게 뻗어내려 등을 거꾸로 하고 있는 모양이어서 인심 역시 그러하다.['公州江外'는 금강이 북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흐르므로 금강 이북을 의미함, 해가 돋는 모습을 한 금강을 백강(白江)이라고 하였는데, 또한 척추의 단면과 같은 모양 하고 있음 ] 이곳에 포함되는('彼下'는 '이곳에 포함되다'의 의미) 주군(州郡)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와 종친이나 외척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여 국가의 변란을 일으킬 수도, 혹여 통합당한 원한으로 임금을 시해하려는 난(亂)[10]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또 과거 관청에 예속된 노비와 진(津)과 역(驛)의 잡척[11]들이 권세가들에 아부해 신분을 바꾸거나 요역을 면제받기도 할 것이며, 종실이나 궁원(宮院)에 빌붙어 간교한 말로 권세를 농락하고 정사를 문란케 하여 재앙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그가 양민(良民)이라 하더라도 관직에 올려 일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태조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