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외의 경우 외의 경우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이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