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기간은 유사경력기간으로 호봉인정은 되나 경력으로는 안잡아줌 정식임용이 아니다보니 교육비지급시 호봉반영없이 모두 다 1호봉의 80%지급임
호봉 인정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수습기간으로는 인정해주는데 호봉은 안 해주는 걸로..
호봉은 반영되고 경력기간이 인정안되는거에여 그래서 월급은 연수원 입교시점으로 오르고 휴가는 세무서 발령일 기준으로 오름
형님 꿀팁 ㄱㅅ합니다 - dc App
아아 맞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경력인정이 안 돼서 최소진급기간에만 산입 안 되는 거였군요 호봉은 인정되구요
감사합니다
승진기산일이랑 정근수당 기산일은 매 1.1이랑 7.1이므로 그날 이후 발령받으면 다음번 1.1이나 7.1까진 다 날리는거죠 Ex) 7.3일 입사하면 승진기산일이랑 정근수당은 다음해 1.1부터 쌓임
연수원기간은 유사경력기간으로 호봉인정은 되나 경력으로는 안잡아줌 정식임용이 아니다보니 교육비지급시 호봉반영없이 모두 다 1호봉의 80%지급임
호봉 인정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수습기간으로는 인정해주는데 호봉은 안 해주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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