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업무중인데 홈택스에 전기세 넘어온걸 본적이 없음. 저거 영수증 받아와서 따로 입력하는거야?
그리고 식대 <<이거 부가세 처리 다 해야해..?
그럼 사업용 신용카드로 긁은거 선택불공제 내역 쭉보면 다 불공제로 되어있는걸 공제로 바꿔야함? 나 지금까지 다 불공처리했음..영수증 끊어온거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공제처리하는게 맞음? 음식점, 마트, 편의점, 다이소 식대+소모품같은거 물어보고 사업용이면 공제로 바꿔줘야해?
부가세시즌
부가세비용처리 O X
- 음식점 O (밥먹어야 일하지) (*)
- 마트 O (소모품 살수있지)
- 편의점 O (편의점 식사가능) (*)
- 다이소 O (소모품 다있어)
- 당근거래 X (현금거래 부가세 불가)
- 택시비 X (여객운송은 법규상 공제불가)
- KTX, 항공, 버스 X (상동)
- 주유비 △ (경차, 9인승합차, 배달오토바이 등은 가능)
- 쿠팡, 네이버 O (업무용품 온라인 구매 가능)
- 사무실임대료 O (사무실있어야 일하지)
- 주택임대료 X (집에서 일하는건 안됨)
- 미용실 X (사적비용, 단 엔터업종 등 일부 가능)
- 약국 X (면세업, 사적비용)
- 병원 X (면세업, 사적비용)
- 헬스장 △ (직원 복지일떄만 가능)
- 책구매 X (책은 면세)
- 가구 O (업무용 가구 ok)
- 인테리어 O (사무실이 좋아야 일하지)
- 전기세 O (당연)
- 가스비 O (당연)
- 수도세 X (면세라 안됨)
(*) 1인 개인사업자는 X (사적비용간주)
- dc official App
https://r33.kr/t9n1K
사업용 말고 개인카드로긁어서 내약갖고온새끼가 ㅈ같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