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급 문제에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것 만으로도 신의칙에 위반될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수 없다.

이문장 맞는 선지라고 정답은 적혀있는데

공부하다가 분식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는게 배신행위여서 안돌려줘도 된다라고 판결 났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못된 기억인가?
아직도 유효한 문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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