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급 문제에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것 만으로도 신의칙에 위반될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수 없다.
이문장 맞는 선지라고 정답은 적혀있는데
공부하다가 분식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는게 배신행위여서 안돌려줘도 된다라고 판결 났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못된 기억인가?
아직도 유효한 문장이야?
- dc official App
ㅇㅇ 유효 결론이 돌려줘라임 분식회계할동안 너넨뭐했노 가만히 손빨고있었냐 ㅇㅇ 법개정해서 세액공제 마지막 순서5년동안하고 환급해주는거로
환급을 직접돈주지말고 세액공제로 해주는건데 최근까지 안바뀐거임? 들은 기억이 있는거같은데 2009년꺼라 괜히 더 의심가서 - dc App
최초 판례에서 과세관청이 환급못해주겠다 해서 결론이 돌려줘라인거고 이후에 법개정은 환급을 해주긴해주는데 바로 안해주고 5년간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환급해주는거로 오래 전에 법개정이된거지 구글에 쳐서 봐봐 그래야 의심이 사라지지
밤늦게 정말 미안한데 판례찾아보다 또 이상한거생겨서... 2. 세무서 직원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세무 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관세 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88누 5280) 이거 면세인가 부가세 관련인가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는데 나중에 과세해야된다해서 신의칙으로 소송 걸어서 공무원개인의 실수로 인한거지 과세관청의 대표입장이 아니기때문에 신의칙 위반 아니다 사례랑 다른건가? - dc App
ㅇㅇ 다름 너가 기억하는건 말단 공뭔한테 물어보고 과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로 발급하라고 한거 키워드로 기억하고 더 깊게 안해도될듯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8%847376
ㅂㅂ
판례까지 찾아주고 고마워 꼭 이건 기억할게! 좋은밤 - dc App
너무 투머치하게 준비하시는거 아닌가여..?
하다보니 궁금해서요 ㅎㅎ - dc App
국가패소사건임. 결론 잘못 알고 있음. 그래서 이월해서 한도걸어서 매년 한도만큼 이월세액공제로 개정한 것임.
규정기억안나는데 15년인가 10년인가 이월. 마지막년도 전액 환입
이월결손금공제가 15년이고 지금위사건은 저분말이맞지않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