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이후 신탁설정일이 도래하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지않는구나..
막연하게 법정기일 이후면 물적납세의무 가능해보이는데 이게 아니네 ㅈㄴ 어렵다
[일반] 부가세 신탁 머리아프네..
국세청(justice3562)
2026-0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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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서 근데 원래 다른것들이랑 반대라 헷갈리긴함 ㅋㅋ 흠 머라해야데지 사경인 커리 타기전에 나온 점수는 사경인 잘못아님 사경인 커리 타고 난다음에 점수 안나오면 사경인탓 이런거 아닌가 ㅋ - dc App
그럼 법정기일 지나고 내기 싫으면 신탁해버리면 되네? 라는 이해로 이어지니까 혼동 ㅈ됨 ㅋㅋ 저거 걷을려면 사해행위취소밖에 없는거임?
@국세청 지금 너의 질문 그대로 진욱띠 스파르1타단톡방에 올리면 갈!!!!!!할듯 딥하게 들어가지말라고 나도 ㅁㄹ ㅋㅋ - dc App
@국세청 사실 이거 자체도 지엽인데 거기서 더들어가면 시간낭비일듯 - dc App
@ㅇㅇ 그게 맞다 오답노트에 적어놓고 흘려보내야지..
@국세청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해봣는데 너가 말한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데 수탁자 기준에서 수탁자가 내야되는 부가가치세는 말그대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인데 그게 아니라 위탁자가 법정기일받아서 세금 내야되는거에 대해서 그걸 신탁했을때 수탁자 내야할지 안내야할지를 정하는거라서 법정기일 후에 신탁재산하더라도 세금을 수탁자가 내는게 아니라는 의미아닌가 - dc App
@ㅇㅇ 머리로는 뭔말하는지 알겟는데 써놓으니까 나도 이해못하겠네 - dc App
@ㅇㅇ 하여튼 수탁자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이후에 내야할거고 신탁재산전에 발생한 법정기일 국세는 위탁자가 책임지는거고 - dc App
@ㅇㅇ ㅇㅇ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넘기면 될듯 ㅋㅋㅋ.. 나도 더 들어가다가 그래도 되는건가? 해서 혼란온거라
나도 너처럼 법정기일 이후에 신탁설정한건 당연히 국세가 우선하니까, 반대로 국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신탁설정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국세에도 물적납세의무 부여하기 위해 만든거라고 이해했는데 혹시 명시적으로 납세의무 안 진다고 말한곳이 있음?
세파리 풀고있는데 cpa 문제에서 "신탁설정일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경우, 위탁자의 다른재산을 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는 지문이 틀렸고 신탁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에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수있다고 나와있긴함
@국세청 121페이진가? 어 씨 그러네 덕분에 하나 알아감
@국세청 세파리 16강 19분쯤 설명해주긴 하시네 위에 게이가 설명한 논리가 맞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다 - 수탁자가 알고있다 = 수탁자 의무 ㅇ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했다 - 수탁자가 모르는데 어케책임지냐 - 수탁자 의무 ㄴ
뭔소리야 다 까먹엇네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