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업체는 건물 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청소가 아닌 개별호실 청소거나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은 위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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