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준으로 일행 사업부서 ,요직부서는 어느정도 검증받은 사람들이 감. 축제나 구청자 관심 사업은 나름 일 잘한다는 사람 보내고 능력 없으면 법령 적용위주인 간단한 인허가, 단속부서에 보낸다.  저부서가 세무직 일반부서와 비슷한 난도다 . 일행은 행정법 공부하니까 행정법 적용하거지. 행정법이나 세법이나 거기서 거기임.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광역시는 순환해서 기술직에 간혹 배치 받은 일행은 아주 간단한 업무 위주로 함. 세무직으로 보면 자동차세 정도 수준 하거나 서무업무 위주로 함.

일행이 복지과 업무에도 투입되는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닌데 이게 ㅈ같은게 아니라 나중에 동사무소 복지팀장으로 초임으로 발령 받는데 무기가 되는거야.

세무직이 무보직 6급으로 최소6-7년 있어야 하는데 일행6급은 2년정도 무보직 있으면 팀장 발령 내거든. 초임팀장 일행이 동사무소 복지팀장이다. 거기서 부터는 관리자가 되는거지


일행이 어려운 주택과, 재개발과 같은 부동산 업무 맡기도 하는데 그게 취득세재산세 업무수준이라는거지, 오히려 법령적용이 취득재산세가 훨씬 넓고 조잡해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거다. 주택과는 주택법,임대사업자법 위주로 하는데 취득재산세 부서는 저런 법령도 일부기도 하지만 공부도 해야하는거다. 지방세의  커리어의 35% 정도가 취득재산세다.  연수 올라가면 편할 수 도 있는게 아니라 재산세 총과, 취득세 총괄같은 개빡센 업무해야 진급시켜주는거고  연차차면 법인업무 시키는데 이건 개인 취득세.재산세 업무와 별도 업무다.


즉 일을 새로배우는거지, 즉 서울시 지방세의 경우 한번 배우면 편하다는 논지가 꼭 적용되는거 아니다.  법인도 중견법인과 대기업 업무도 업무의 난도가 확연히 다르고

소송업무도 시킨다.  김앤장 변호사가 민법,상법, 민소법, 행소법 조문에 의거하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민법,상법,각종 법 해본적도 없는데 

니가 법원에 기일 나가서 소송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조심,행정소송 건수는 세무직이 행정직보다 많다.  소송부서에서 문서대장보면 세무부서가 소송 가장 많다는것을 알 수 있는데 일부는 변호사 맡기는데 1억이하 정도면 니가 소송해야 한다.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책 공부 해가면서 말이지


일행은 지방직에서 진골,성골이고 지방세는 5두품 정도다. 지방세가 일행보다 쉬운 커리어를 탈 거라는 이상한 판타지는 버리기 바란다.